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변경 안내 | |||||||||
작성자 | 김규리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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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9-06-27 | 마감일 | 2020-06-30 | 마감여부 | 조회수 | 98738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변경 안내
단, 유학생(D-2, D-4)의 경우 2021.2.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대상자 적용이 유예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의무화가 유예되더라도 학교의 유학생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추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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