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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훈장학 안내
작성자 김규리 분류 장학
공지대상 등록일 2019-08-22 마감일 2020-08-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0013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2019년 보훈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 지원대상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조사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9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생활수준조사 소요기간 : 30~60)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비대상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

경우는 지원)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하반기 신청기간 : 2019. 9. 2.() 9. 11.()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

- 재학증명서 1.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

- 수업료 납입증명서 1.(신청하는 해당학기)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대학원 장학 : 연간 553(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붙임 1

 

 

2019년 보훈장학금 대상 선발우선순위

 

 

대상별

신청대상

선발우선순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대상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9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생활수준조사 소요기간 30~60)

- 박사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1급 중상이자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9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생활수준조사 소요기간 30~60)

- 박사과정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직전학기 탈락자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박사학위 과정자

3) 나이가 많은 자

 

 

 

 

붙임: 1. 보훈장학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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