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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조민규 분류 장학
공지대상 등록일 2020-06-17 마감일 2020-06-17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7845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2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수혜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의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한 기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장학요건 변경(신규) 내역
  가. 변경전
    - 직전학기 F 또는 U학점 없이 4학점이상 수강
    - 직전학기 평점 3.0~3.5 이상 충족(장학종류별 상이, 모집요강 참조)
       (단, 현장실습수업으로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누계성적에 의함)
  나. 변경후
    - 직전학기 F 또는 U학점 없이 4학점이상 수강
    - 직전학기 평점 3.0~3.5 이상 충족(장학종류별 상이, 모집요강 참조)
       (단, 현장실습수업으로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는 제외, 전공과목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누계성적에 의함)
    - (신규)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의무(연 1회)
 
2. 변경사유
  가.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위 호에 의거 폭력예방교육은 본교 전 구성원이 연 1회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 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장학유지 요건으로 신설
  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춰 법정필수교육의 의무 이수를 장학유지 요건으로 신설
 
3. 교육이수 방법: 붙임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매뉴얼 참조
 

4. 교육이수 기한: 2020.07.17.(금)까지

 
5. 유의사항
  가.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변경된 장학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장학금(등록금 감면, TA 등) 수혜가 가능합니다.
  나.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 과정별 1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이수증은 제출하실 필요없으며, 대학원교학팀에서 전산으로 이수 여부를 실시간 확인 예정입니다.
 
 
대 학 원 교 학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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