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0.7.20) | |||||||||
작성자 | 진보라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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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07-10 | 마감일 | 2020-07-31 | 마감여부 | 조회수 | 50429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0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0-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기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020학년도 2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재제출해야함
2. 신청기간 : 2020.7.13.(월) ~ 2020.7.20.(월)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요청서 1부(첨부 서식)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제출 → 대학원(공문)접수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 연구등록 → 학위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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