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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작성자 진보라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0-09-22 마감일 2020-10-30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7235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2020학년도 전기(20212월 졸업예정)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20.10.12() ~ 10.21()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550,000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각 학과 가상계좌

- 학생에게 본인 이름으로 입금(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청구논문 제출

AIMS 입력방법

AIMS 로그인 학사(대학원) 졸업 청구논문등록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양식 출력(학과 제출) 학회지 논문게재현황 등록 클릭 학회지 논문게재 자료 입력 학회지 게재 확인서양식 출력(학과 제출)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제 출 서 류

 

1.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입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5.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게재(예정)한 자

(학과 요건이 상회하는 경우 학과 요건 우선 적용)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해야 함

박사학위과정

-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박사통합과정

- 이공계열 :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 국내 2편 이상 또는 국제 1편 이상

6. 연구등록을 한 기 수료생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AIMS

논문등록 후 AIMS로 출력하여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5. 논문제출자 이력서

6.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 학회지 게재 확인서는 반드시 AIMS

입력 후 제출

7.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8.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9. 심사용 논문 5

  * 5부는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2회 이상, 연구노트 1회 이상,

논문작성법 1회 이상

*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박사과정/통합과정 학위논문 학회지 게재 세부 기준

구분

~2014학년도 입학자 까지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저자

인정범위

저자 구분 없음

대학원생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학회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학과, 금융공학과 등은 저자의 구분

없이 알파벳순으로 게재

국제 학술지

인정범위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이공계는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인문사회계는 SSCI,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G7국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SCOPUS(영문 학술지에 한함) 등재 학술지를 인정할 수 있다. (사유서 첨부)

국내 학술지

인정범위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학회지 게재 예정인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 첨부

*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예정된 졸업사정일 전 일정기한까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4.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 의학과의 교내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역할 가능)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20.10.12.()

~10.21.()

- 논문심사료 수납(학과 가상계좌)

(학과 자체공지 및 안내 참고)

- 심사위원 구성

- 청구논문 제출 (학생학과)

논문심사

2020.10.22.()

~12.21()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020.12.22.()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학생학과)

논문인쇄본 제출

2020.12.24.()

~1.7.()

논문 인쇄본 제출(학생도서관)

* 미제출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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