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작성자 | 윤민정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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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10-20 | 마감일 | 2020-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6780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마스크 착용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 2020.11.12.) 부여
2.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첨부 참조
-대 학 원 교 학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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