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신분증 규정 개정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변경 알림 | |||||||||
작성자 | 백지은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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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3-06-13 | 마감일 | 2013-07-21 | 마감여부 | 조회수 | 80825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TOPIK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제31회(2013.07.21.) TOPIK 정기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관련 처분 기준이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처분 기준 강화 배경 가. TEPS 등 타 언어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사례 적발 등 위험요소 증가 나. 신분증 규정 개정 및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로 대리시험 예방 필요 다. 부정행위 적발자 수의 증가로 처벌 강화 필요
2. 신분증 규정 개정 : 신분증으로 학생증 불인정 등 (첨부파일 참조)
3. 제31회 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변경사항 가.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 불가 나. 부정행위자 적발 시 성적 무효 처리 및 응시자격 박탈 다.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 시험장 입구에서 1차 확인 후 시험실에서 2차 확인 라. 신분증과 수험표, 본인의 얼굴이 불일치 할 경우 응시 불가
4. TOPIK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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