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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전기(2014.2월 졸업)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안내
작성자 최영호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13-10-02 마감일 2013-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99585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2014년 2월 졸업예정인 2013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학생은 안내사항 및 제출일정에 맞게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료 납부 및 청구논문 제출 기간 : 2013.11.4(월) ~ 11.8(금)

2. 논문심사료 납부

- 논문심사료 : 100,000원

-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각 학과 가상계좌 (소속학과에 문의요망)

 

-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확인되지 않는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3. 청구논문 제출 : 홈페이지 입력 후 소속학과에 자료 제출

가. 홈페이지 입력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또는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대학원 학사 ⇒ 졸업 ⇒ 청구논문등록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원』 양식 출력(학과 제출)

나. 소속학과에 제출할 서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석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다.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서류

- 심사용 논문 각 1부.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첨부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grad.ajou.ac.kr) ⇒ 게시판 ⇒ 서식자료실에서 download 가능.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제 출 서 류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또는 수료예정자)

- 전공 24, 연구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3.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 후 6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6. 수료생의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한 자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

* 학위청구논문심사원은 반드시 대학원 홈페이지에 입력 후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심사용 논문 3부.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5.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청구논문제출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청구논문 제출

2013.11.4(월) ~ 11.8(금)

- 논문심사료(10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학과로 문의요망)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확인

논문 심사료 수납

심사위원 추천

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2013.11.11(월)

~ 12.13(금)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논문심사 1회 이상

공개발표 1회

최종 논문심사 결과 제출

2013.12.13(금)

- 제출서류

논문(최종)심사 결과보고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논문인쇄본 제출

2013.12.16(월) ~ 12.27(금)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최종인쇄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람.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 구성

-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의학계열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은 교외인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교외인사를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6. 청구논문 제출관련 안내사항 및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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