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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찰공무원(범죄분석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작성자 심규리 분류 취업
공지대상 등록일 2014-04-04 마감일 2014-04-14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78954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2014년 경찰공무원(범죄분석 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

 

 

 

경찰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인원 : 6(경장, 수사경과)

 

2. 채용분야 및 조건 : 범죄분석 분야(5년 조건부 근무)

※ 주요업무 : 연쇄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엽기적 범죄양상 등에 대한 분석 업무의 사건현장 지원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14. 4. 4.(금) ∼ 4. 14.(월) 18:00까지, 11일간

나. 방 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하며,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 바랍다.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원서접수는 4. 14.(월)18:00까지 결제 완료 해야 하며,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수 없습니다.

4.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 격 요 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경력자

■ 관련분야 범위

- 학 위 : 학위명에 「심리학」, 「사회학」이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부전공 불가)

※ 사회학 전공의 경우 범죄사회학․일탈사회학․사회심리학․사회통계 관련 과목 이수자

- 경 력 :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통계), 통계분석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자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73. 1. 1~ ’94.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병 역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14. 6. 16.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색신 이상자 중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방법(실기시험)

가. 기본․심화 분야별 구술 실기시험 실시

 

구 분

평가내용

배 점

(100점)

기 본(50%)

․ 범죄분석 개념적 요소

․ 범죄분석 사례

50

심 화(50%)

․사회학 일반이론

․일탈 사회학 분야 사례분석

50

․심리학 일반이론

․이상․성격심리학 분야 사례분석

 

 

6. 시험방법(서류, 적성, 체력, 면접)

 

종 류

시 험 방 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면접시험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7.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시험일시 및 장소

합 격 자 발 표

실기시험

4. 29.(화) ~ 4. 30.(수), 추후 공지

5. 8(목), 경찰청 홈페이지

서류전형

5. 28.(수) ∼ 5. 29.(목), 자체 심사

6. 3(화), 불합격자 개별통지

적성검사

6. 9.(월), 추후 공지

-

체력검사

6. 10.(화), 추후 공지

-

면접시험

6. 17.(화) ~ 6. 18.(수), 추후 공지

-

최종발표

-

6. 24(화), 경찰청 홈페이지

 

8. 합격자 결정

 

 

구분

결 정 방 법

실기시험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체력검사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9. 제출서류 안내 등

가.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 포함 서류 및 시기, 방법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기 타

가.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범죄분석 관련부서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신임교육 입교 시기는 교육기관 수용여건에 따라 추후 공지

. 실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번호 포함)4. 21.(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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