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파견기간에 대한 휴학기간 산입 제외 안내 | |||||||||
작성자 | 이상현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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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4-12-12 | 마감일 | 2015-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72925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해외장기파견기간에 대한 휴학기간 제외 안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장기해외 파견(1년이상)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자들은 관련 증명서 (파견내용에 대한 증명서(인사명령등), 출입국사실 확인서 )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적용 : 2015-1학기부터 적용) -연락처 : grad@ajou.ac.kr , klove@ajo.ac.kr 031-219-2302, 아주대학교 율곡관 305
관련 조항
대학원교학팀 |
이전 | 2014-2학기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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