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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파견기간에 대한 휴학기간 산입 제외 안내
작성자 이상현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14-12-12 마감일 2015-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72925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해외장기파견기간에 대한 휴학기간 제외 안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장기해외 파견(1년이상)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자들은 관련 증명서 (파견내용에 대한 증명서(인사명령등), 출입국사실 확인서 )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적용 : 2015-1학기부터 적용)

-연락처 : grad@ajou.ac.kr , klove@ajo.ac.kr 031-219-2302,  아주대학교 율곡관 305

 

관련 조항
제1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무 및 질병, 장기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3.12.24) (개정 2014.11.26)

 

대학원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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