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관리지침 개정 공고 | |||||||||
작성자 | 심규리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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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2-11 | 마감일 | 2015-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88609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내용(교육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D-2)은 ‘15년 1학기부터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나, 가입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어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소급 적용을 배제할 필요 ○ 이에, 외국인 유학생(D-2)은 ‘15.3.1.부터 4.30.까지(2개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시 신청일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0호 2014. 1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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