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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외국인 체류관리지침 개정 공고
작성자 심규리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5-02-11 마감일 2015-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88609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내용(교육부)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사는 평균학점 3.0 미만 시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 필요
    - (개정) 전문학사 및 학사에 대한 자격변경 요건(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 폐지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구직비자 체류기간 확대
    - (현행) 석․박사 2년, 전문학사․학사 1년
    - (개정) 석․박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및 학사 학위 취득자 : 2년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학사 이상은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개정) 학사 이상에 대한 취업직종과의 전공 관련성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는 학점과 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D-2)은 ‘15년 1학기부터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나, 가입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어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소급 적용을 배제할 필요

 ○ 이에, 외국인 유학생(D-2)은 ‘15.3.1.부터 4.30.까지(2개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시 신청일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0호 2014. 1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의 특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D-2(유학)인 외국인은 신청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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