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4차 정기교육 안내 | |||||||||||||||||||||||
작성자 | 심규리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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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5-08 | 마감일 | 2015-05-29 | 마감여부 | 조회수 | 82491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제4차 정기교육 안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AjouIRB, Ajo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진행 시 IRB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jouIRB에서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연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AjouIRB 주관의 제4차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 및 AjouIRB 위원은 IRB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AjouIRB 운영규칙에 따라 본교(의료원제외)구성원 및 협약을 맺은 기관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됩니다. (의료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대학원의학과·의생명과학과,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학문헌정보센터)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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