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 |||||||||
작성자 | 심규리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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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6-17 | 마감일 | 2015-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89656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1. 법무부는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됩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출국 후 비자발급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3.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4.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 인천공항 : 032-740-7391~2 - 김포 : 02-2664-6202 - 김해 : 051-979-1300 - 인천 :032-891-9925, 032-8777-9941
붙임 : 1. 중국어 자진출국 안내문 1부. 2. 태국어 자진출국 안내문 1부. 3. 베트남어 자진출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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