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2015-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격을 갖춘 학생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TOEFL,TOEIC,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안내
가. 면제기준
1) 영어
TOEIC
|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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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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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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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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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
730
|
60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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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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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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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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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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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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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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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나. 학생 신청기한: 2015.9.25(금)
다.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
※ 소속학과 사무실에 서류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확인받은 다음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