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기 신입생 교비대여 장학금 관련 안내 | |||||
작성자 | 이상현 | 등록일 | 2014-12-19 | 조회수 | 5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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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신입생 연구조교장학관련 안내문
1. 연구조교장학제도
가. 목적: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교수의 연구 활성화 도모
나. 금액: 수업료 100% 감면
다. 재원: 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 각 학과별 개인별 금액 상이하며 세부금액은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확인 가능함.
라. 대상: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전일제 재학생중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참고로 2014-2학기 수혜한 장학명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연구조교장학 / 연구조교장학대여
- 연구조교교비(공) / 연구조교대여(공)
- 연구조교교비(공)(65%) / 연구조교대여(공)(35%)
- 교육조교(전자) / 교육조교전자대응
- 석사연구장학 / 석사연구장학대여
- 통합과정의 경우 2015-1학기 학적학기가 4학기까지 되는 재학생을 말함
2. 제출서류: 교비대여약정서 1부 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교비대여약정서란, 연구과제 지원교수가 연구과제 인건비를 성실히 지급하며, 대여금 미상환시 학생의 보호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지원학생의 교비대여금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말함.
3. 서류 제출 기간 : 2015.1.23.(금), 학과 사무실 제출
(제출서류는 각 학과사무실에서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4. 장학금 지급방법
가. 수업료 100% 감면고지(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나. 교비대여금(수업료의 35~50% 해당 금액)은 교수연구비 지원분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모아 해당 학기말에 일시불 상환해야 함.
※ 교수연구비는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며, 학생은 입금된 인건비로 교비대여금을 상환하는 것임.
다. 상환기간 : 2015.7.1. ~ 7.31 내 아주대학교 계좌로 상환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0-002648(아주대학교), 본인명의로 상환
5. 유의사항: 2015-1학기 학기말 교비대여 상환기간 내 미상환하는 경우 각종 증명서발급이 제한되며 2015년 2학기 장학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12. 19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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