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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작성자 김규리 등록일 2019-10-21 조회수 17451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채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채용예정분야: 비용추계, 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전망 및 조세정책·제도 분석·연구 등
직위(직급): 추계세제분석실장(일반임기제1급)
인원: 1인
비  고: 개방형직위

※ 개방형직위 채용자의 임용신분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임용당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각 직위별로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함     연령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기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추계세제분석실장
(일반임기제1급)
■ 추계세제분석실 업무 총괄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4.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임용기간
∙ 최초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이며,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1급 연봉한계액(2019년 기준) : 하한액 84,371천원 (상한액 없음)
※ 하한액은 2019년 기준으로 연봉책정시점에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5.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9. 11. 8(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9. 11. 7(목) ~ 11. 8(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11. 7(목) 09:00~18:00, 11. 8(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 11. 8)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2019. 11. 8) 11:30까지 사전연락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2019. 11. 8)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개방형직위 10,000원
-응시표 1부 작성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아래아한글파일(hwp)의 열람·편집 또는 타 파일형식으로의 변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작성 가능(별첨된 pdf 파일 이용)
  ② 이력서 1부(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표기)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이 있는 경우 국문초록(5매 이내)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최종 학위 논문 외에,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등) 1부 추가제출 가능(선택사항으로서, 최종 학위 논문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⑧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02) 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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