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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_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성폭력상담센터] 2015-1학기 사건공지문
작성자 성폭력상담센터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5-10-19 마감일 2015-10-19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5838
공지부서 성폭력상담센터 

2015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센터 사건처리결과 공지문

 

 

 

2015년 상반기 동안 성폭력상담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는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165항에 의거하여 차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재 학내에서 각종 성희롱, 기타 인권침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언어사용이나 행위 등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지지해 주실 것을 아주대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0151016

 

성폭력상담센터장 윤 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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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3월 강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공지

 

 

. 사건내용

20153월 피신고인이 본교에 재학 중인 신고인()에게 수업 외의 식사 와 사진 촬영을 요구, 사생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적절한지 못한 의도로 영어 교습요청 등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사적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영어 발음 교정 명목으로 성적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 징계 건의 및 권고사항

(1)피신고인에 대한 사과문 제출과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온라인 교육 이수를 요청한다. 또한 이후 강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2)향후 강사 고용계약서에 1회 이상 성폭력상담센터의 온라인교육 이수(다른 학교에서 이수시 증명자료 제출하면 면제)’를 의무조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2. 20157월 강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 공지

 

 

. 사건내용

피신고인이 지난 20151학기 수업시간에 종종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는 2015. 8. 4. 피신고인의 수업시간 중의 발언들이 수강생들에게 성적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 징계 건의 및 권고사항

(1) 피신고인은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성인지력이 부족하다.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강의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 피신고인은 성인권에 대한 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 본 센터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한다.

 

 

 

. 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 결과

 

(1) 재심의 요청

 

2015. 8. 27. 피신고인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2015. 9. 21. 성폭력상담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16조의 2에 따라 피신고인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2) 재심의 결과

 

. 신고된 사건에서 엿볼 수 있는 피신고인의 성인권 의식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2015. 8. 4.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절하였다고 결의한다.

 

. 문제된 사건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성인권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센터가 제안하는 성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도, 재교육효과 및 재교육을 통한 성인권의식에 변화가 있는지 전문가와의 상담결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성인권의식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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