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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_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성평등상담소] 2023년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박소희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23-03-24 마감일 2023-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3147
공지부서 성평등상담소 
첨부파일

 

 

[아주대학교 구성원은 매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1.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교 전 구성원은 매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교원: 2023년 교수업적평가기준 반영(총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5점 감점)]

 [직원직원교육 필수 이수교육과목 반영(폭력예방교육 10장애인식개선교육 5)]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이외 교직원 및 연구원은 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학생(학부·대학원생필수 교육과정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원생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조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열람실 이용 제한

 

 ※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제도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 이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시행 내용

교원

전임

2023년 교수업적평가기준 반영(총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5점 감점)

비전임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직원

정규직

직원교육훈련계획 필수이수교육과목에 장애인식개선교육(5추가

비정규직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전임연구원연구조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학부생

2023년부터 기숙사 선발 배점에 반영

대학원생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조건

 

 

3. 교육대상 아주대학교 모든 교직원 및 학생(학부대학원

 

4. 이수기간 : ~ 2023. 12. 31. 

 

5. 수강방법 아주대학교 포탈사이트 로그인 ⇒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클릭 ⇒ 내 강좌 듣기’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6. 문의  

-교육 이수 관련:

폭력예방교육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교내 1739, 1744 또는 help@ajou.ac.kr)

장애인식개선교육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 (교내 1540, 1556 또는 csd@ajou.ac.kr)

-시스템 오류 관련주홍규 과장 (jhk806@imgtech.co.kr)

 

※ 이수내역은 실시간 업데이트되므로 이수증을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지 않아도 됨.

※ 이수율 저조로 부진기관 선정 시언론공개 및 대학평가 등에 불이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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