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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2014-1호
작성자 성폭력상담센터 등록일 2014-03-07 조회수 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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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1

목 차

[사례] 뒷풀이, 만취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는 아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정보] 충동적으로 훔쳐보고 싶은?

[통계] 이틀에 한명 꼴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여성들이 살해..스토킹 범죄로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뒤풀이... 만취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는 아닙니다!

 

- 만취 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6월 선고(매일신문 2013.8.2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북도 소속 공무원 A(34) 씨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가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데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성폭행했다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한 인연으로 피해 여성 등과 친목 모임을 만들어 연 3, 4회 정도 모임을 하던 중 지난해 피해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한 것을 계기로 모임을 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 케이블방송 PD 조모(41) 씨가 만취한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시사포커스, 2013.8.28)

-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불구속 기소(세계일보, 2013.8.26)

- 만취 여대생흑심 품고 침대 눕히려다정학처분 받고 징계무효소송했으나 기각 (서울신문, 2013.8.27)

- 미술 명문 H대 작업실서 잇따라 성범죄 (뉴스1코리아, 2013.6.20)

- 비밀번호 외웠다가 몰래 침입 만취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 (매일경제, 2013.6.3)

- 송별회 핑계 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생 입건 (문화일보, 2013.7.26)

- 만취 상태서 방문 열어둔 여성 성폭행한 30(세계일보, 2013.8.13)

 

 

 

 

 

 충동적으로 훔쳐보고 싶어? 앙대요~!

-화장실 몰래카메라, 스토킹사건-

 

지난 동안 학교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많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지. 오늘은 그 눈살이 찌푸려졌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런 일들이야 말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을 두 개 꼽아보자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사건과 스토킹 사건이 있어. 신문에서만 보던 일들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났다니 조금 놀랍지? 나도 처음엔 많이 놀랐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사건은 제목으로 묶어서 그렇지,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거든. 아직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변을 의식할 정도라니까. 스토킹 사건도 궁금하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자꾸 연락하고 접근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까지 한 거야. 거기다 너 아니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문제는 이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크게 잘못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것도 아니래. 스토킹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래. 너희 혹시 이 사건의 가해자들처럼 스토킹과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고 몰래 촬영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뭐 그런 일을 저질러봤자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내봉사 정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우선 이건 엄연한 범죄에 해당돼. 아무리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 이미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먼저 교내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정학은 물론이고 퇴학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에도 살펴보면,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공장소를 침입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12). 본격적으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14). 또 이러한 촬영하려고 했다는 미수만으로 충분히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스토킹도 일단 경범죄로 8만원의 벌금처벌이 있고, 그 뒤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각각 행동에 하나씩 죄목이 매겨지게 돼서 스토킹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법 위반, 촬영유포죄, 협박 등 다른 법에 의해서도 벌을 받게 돼.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이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 신상을 조회하면 성범죄자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걸리기도 해. 의사나 교수, 학원강사 등의 취업도 못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니까 성범죄가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지?

의외로 작게 생각했던 일들이 범죄라는 이름으로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정말 많아.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해. 다들 알고 있지? 그럼 우리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한 대학생이 되기로 약속하자.

 

한해 이틀에 한명 꼴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데이트 .....-> 데이트()폭력 .... -> 스토킹 범죄]

 

실제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90% 이상이다. 친밀한 관계,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20대 이상의 성인 피해여성이 2/3나 되어 성폭력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특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도 배우자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170명이고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이 49명이다. 물론 이별살인이 1/3이나 된다.(자녀 등 지인의 피해 제외) 이런 범죄를 막다가 35명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한국여성의전화 참조)

그런데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경찰이 현장에서도 조치 없이 가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다 낸 상처로 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해서 합의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래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과 폭력이 지속되고 더 심각해지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트성폭력은 특히 상대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피해자도 피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소율이 낮다. 고소해도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받고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폭행,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데이트폭력을 애인 사이의 다툼이라 치부하거나 스토킹을 보면서도 주변에서 사귀라고 부추겨서는 안된다.

특히 스토킹은 데이트관계(애인, 전애인, 전배우자, 채팅상대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5~75% 정도에 이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사건 은폐 비율도 높다. 특히 강간이나 카메라이용촬영, 배포(협박) 등의 다른 성폭력이 함께 동반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와 취약한 부분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괴롭히고 피해자가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연락처를 바꿔도 지인들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생활을 위축시킨다.

그런데도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에 겨우 경범죄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벌금 8만원이면 스토킹 범죄 처벌이 끝난다.

스토킹은 구애, 사랑이 아니다.

스토킹은 소유와 집착에서 비롯된 폭력이다.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5, 여성발전기본법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에 진정하시거나 아주대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교내번호: 1745, http://help.ajou.ac.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직원들과 의도치 않은 물리적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을 삼가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은 평상시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강하거나 음담패설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소 성적 언동이나 접촉 등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직원은 남성 교직원에 비해 신체적, 연령,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성적인 부딪힘이 있을 경우에 더 강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상하 관계가 아닌 여자로 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2011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임을 인식하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성폭력상담센터는?

 

성폭력상담센터는 학교구성원들에게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과거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한 치유상담을 비롯하여, 성폭력 가해자 교육, 성차별, 성고민 상담을 통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평등 문화행사와 성폭력예방교육(오프라인,온라인교육 http://ajou.humanrights.ac.kr/)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성 평등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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