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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2014-2호
작성자 성폭력상담센터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4790
첨부파일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2

목 차

[사례] 외모가 성숙하면 아동이 아니라는 기괴한 판결

[정보] 피해자는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

[정보] 교원, 직원,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참여는 인간다울 권리실현의 중요한 방법

[홍보] 529일 성평등 문화 캠페인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외모가 성숙해서 아동이 아니라는 기괴한 판결

 

- 12살 소녀가 17살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숙해 보이므로

   만취한 12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청년들 무죄’?

 

실제 한국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세 소녀가 성에 대한 여러 궁금증으로 자신이 17세인냥 언니들과 채팅을 하며 궁금증을 풀어가다가 20대 청년 세명과 알게 된 언니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섯명이 게임을 하며 12세 소녀가 취하게 되었고, 같이 온 언니는 이상하다 생각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방조도 범죄입니다)

청년들은 계획대로 술에 취해 쓰러진 이 소녀를 돌아가며 집단 강간했습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아청법)에서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시켜 무조건 유죄로 봅니다.

피해자 부모가 고소했지만, 검찰은 객관적인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외모나 피해자의 나이를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공소했습니다.

게다가 기괴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심리적 물리적 상태가 반항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소녀가 호기심에 가득차서 봤던 야동에 나오던 것처럼 성폭력을 당하면서 신음소리도 냈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집에 갈 차비를 피고인들에게 받아갔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판결은 한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도 최악의 판결입니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0837803

- 미술 명문 H대 작업실서 잇따라 성범죄 (뉴스1코리아, 2013.6.20)

 

- 비밀번호 외웠다가 몰래 침입 만취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 (매일경제, 2013.6.3)

 

- 송별회 핑계 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생 입건 (문화일보, 2013.7.26)

 

- 만취 상태서 방문 열어둔 여성 성폭행한 30(세계일보, 2013.8.13)

 

피해자는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

 

이런 기괴한 판결은 피해자는 정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무력한, 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통념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스토킹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우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신도 아무렇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면서 폭력적인 현실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키고 묻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요.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복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귀었거나,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관심과 사랑(사랑의 매)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나 가해자(행위자)에게도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강제와 억압으로 발생한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잠 자고 있는데 성적 스킨쉽을 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옆의 친구나 후배, 혹은 동료가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언어, 시각적 희롱을 당한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개입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 줍시다!

 

 

 

나는 사랑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사랑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참가는 인간다울 권리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교직원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각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시간강사, 파견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포함/ 온라인 교육 ajou.humanrights.ac.kr)

 

529, 성호관 앞에서 아주대학교 성평등문화 캠페인

아주대 학생들과 관련 단체 기관들이 모입니다.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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