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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불법촬영·성추행·자위행위 목격하면 이렇게 대처하자 (매뉴얼)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1-17 조회수 3183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성추행·자위행위 등 각종 성범죄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서울지하철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한 대처 방법이다.

** 지하철 내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 지하철 콜센터 (1577-1234, 1577-5678)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휴대폰 등으로 범죄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면 훨씬 좋다.)


** 112로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해도 된다.


(열차번호/ 차량번호/ 열차 진행 방향/현재 통과하는 역 이름/ 범죄자 생김새/ 옷차림/ 특징 등을 기록한 문자를 112로 보낸다.)


(예를 들어, "2호선 을지로에서 홍대 방향 00번에서 검은 모자 노란색 반바지에 슬리퍼 착용한 20대 남성 성추행범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

 
 

 

 

지난해 3월 지하철 7호선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은 한 여성도 위의 매뉴얼처럼 행동했다.

갑자기 A씨가 여성 승객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시작하자, 너무도 당황한 승객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8세 여성 최모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범죄 행위를 카메라로 녹화한 뒤, 곧바로 지하철 객차 내에 쓰여있는 비상전화를 이용해 역무원에게 신고했던 것.

최씨의 발 빠른 행동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수 있었고 최씨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된 바 있다.

아래는 최씨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자신도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래는 지하철 경찰대가 밝힌 '성추행범의 공통적 행동 성향'이니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1.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열차 내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


2. 승강장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는 사람


3.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


4. 전동차에 탑승할 때부터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승차하는 사람


5. 승차 후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사람


6.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주변에서 핸드폰을 들고 계속 서성이는 사람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09/story_n_18959422.html

2018년 01월 09일 11시 17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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