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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자 2차 가해도 명백한 범죄”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3-12 조회수 3617

서지현 검사, 헛소문 돌자
검찰·법무부에 조치 요구

피해자 신상 흠집내기 땐
미투운동 동참 가로막아
법적 처벌 대상 될 수도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후 피해사실과 관련 없는 부정적 소문이 나도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에 조치를 요구했다. 피해자 신상에 흠집을 내거나 업무능력을 문제 삼는 2차 가해행위는 ‘미투(#MeToo)’운동에 동참하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입까지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된 검찰 내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행위에 대해선 검찰 조직과 법무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간의 실적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09년과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소속 기관은 문제 제기 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 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폭력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곳은 검찰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A씨도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대학 내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를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도교수로부터 ‘오빠라고 생각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며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학했을 때도) 자꾸 학교에 나오라든가 또는 어딘가에서 단둘이 식사할 것을 독촉했다”고 적었다. 글을 끝내면서는 ‘#MeToo’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A+만 받았던 앞선 세 학기 성적표도 첨부하며 “실력부터 문제 삼는 분들도 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 해도 그것이 꽃뱀이라든가 하는 모함의 증거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상식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처럼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공고함과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꼽으며 “왜 무결한 사람만 성폭력 피해를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상을 퍼트리는 식의 2차 가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사실인 양 공공연하게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평가에 가깝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서 검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라든지,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사실 등 이런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다면 흠집내기 식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100만∼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미투운동을 가십성으로 대하는 태도 또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폭력을 폭로한 사건 자체가 가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며 “미디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구조적으로 왜 용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정부 차원에선 성폭력 폭로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이가현 기자 eon@kmib.co.kr

기사입력 2018-02-02 05: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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