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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처벌 5년간 고작 12건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3234

사법처리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쳐 
가해자 징계 안 한 기업 제재 못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성폭력 사실을 밝힌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에 대한 처벌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접수된 사건은 133건이었지만, 검찰로 넘겨지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 처리된 경우는 12건으로 전체의 9.0%에 그쳤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 등 불리한 조치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업주 성희롱 금지 위반(최대 10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최대 300만원), 성희롱 가해자 징계 조치 미이행(최대 500만원)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다른 조항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까지 제기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는 현실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려고만 하는 회사 태도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가해자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입증의 문제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제 피해 사건의 극히 일부만 고용부에 접수된다”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며 대놓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희롱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150명)의 45%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지만, 이 가운데 54%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해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것도 이에 한몫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391건(2013~2016년)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21건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했다. 경미한 처벌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고용부와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사입력 2018-02-06 03: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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