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학내규칙/관련법
    • 학내규칙
    • 관련법
  • 관련사이트
  • 관련자료
  • 뉴스레터

뉴스레터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글의 상세 화면
스토킹하면 최고 ‘징역형’…피해자 보호도 강화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2547

[앵커]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살 김 모 씨가 낸 불로 차 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년째 김 씨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경찰 : "(두 사람이)지인 관계인 상황은 맞는데, 여자분이 남자 만나는 걸 회피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 외에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토킹 처벌법'은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112로 접수되는 신고 중 스토킹 범죄를 별도 관리하고, 경찰과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법이 만들어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처벌 강화를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조금 더 상쇄시키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차적인 방안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공 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최진아기자 (jina94@kbs.co.kr)

기사입력 2018-02-23 09: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8071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 "침묵했던 나, 방관자이자 죄인"…'조민기 성추행'에 男학생들도 '미투(MeToo)'
다음 "방관도 침묵도 끝"…연극인 100여명 '성폭력 반대' 선언
  • 목록 인쇄[새창열림]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18호 TEL: 031-219-1744,1745
  • COPTRIGHT(C)2013 Ajou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