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학내규칙/관련법
    • 학내규칙
    • 관련법
  • 관련사이트
  • 관련자료
  • 뉴스레터

뉴스레터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글의 상세 화면
미투 운동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성폭력 공개 위축” “인격권 위해 필요”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5-02 조회수 2504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 등이다. 이 두 조항은 모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측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헌법상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성범죄자들이 악용하는 법”

김모씨는 2015년 11월 인터넷상에서 만난 ㄱ씨에게서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2년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ㄱ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김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끝에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씨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70만원을 내라는 검찰의 약식명령이었다. 김씨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던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벌금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계 미투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씨(34)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 사실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법 조항을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이 알려져 깎이게 되는 것은 그 사실을 숨겨서 형성된 ‘헛된 명예’이지 진정한 명예가 아니다”라며 “형법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힘든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3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인격침해 방어 위해 필요”

이 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의 개인 인격권 보호 조항을 강조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투 운동과는 별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없으면 나의 숨기고 싶은 과거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 조항이 없다면 성범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원하지 않는 사실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인터넷 등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다룬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 보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 조항이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담고 있는 만큼 법안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공인들의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이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돼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많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최근 논문에서 “사실 적시의 동기나 목적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기사입력 2018-02-27 22: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4303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 동국대 화장실 몰카 동영상 12년만에 다시 유포돼 수사
다음 폭로에만 관심 결과는 '용두사미'…외면하는 사회
  • 목록 인쇄[새창열림]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18호 TEL: 031-219-1744,1745
  • COPTRIGHT(C)2013 Ajou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