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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수업 중 성추행”…경남 대학가에도 미투 운동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5-02 조회수 3069

[한겨레] 창원중부서 내사 착수하고 해당 대학 자체 조사 나서

경남경찰청,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 관련 성폭력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페이스북에 써올린 글. 경찰은 28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아무개씨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서서 밝히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경남의 한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수업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은 “지난 2016년 자체 정기감사 당시 투서가 감사부서에 들어와 이미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엔 피해당사자로 지목된 학생이 더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아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이번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학내 성폭력 문제 전담부서인 학생상담센터가 관련 교수들을 면담하며 철저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연극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미성년자인 청소년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2007~2012년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여러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살 이상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 2명 모두 성폭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14살 이상이여서 이들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면, 그 상대가 14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후 3시 열린다.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써올린 김아무개(26)씨는 “조씨는 극단 안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 당시 16살이었던 내가 24살이나 많은 아저씨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씨의 변명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기사입력 2018-02-28 15:50 최종수정 2018-02-28 16: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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