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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 줘도 처벌추진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19 조회수 3787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3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상급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더라도 사용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 행위자가 상급자이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때에는 고용상 불이익이 아닌 형태로도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서 성적 언동 불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민욱기자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3_0012405365&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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