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원의 19%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이달 1일부터 9일간 경찰공무원·경찰주무관 등 경찰직원 753명(여성 729명·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다.
15일 진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753명 중 141명(19%)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음담패설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등 언어적 성희롱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성희롱(29명)이 뒤를 이었다. 성적 요구에 불응한 후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10명이나 됐다. 가해자로는 상급자가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를 많이 당하는 곳은 회식장소(51명)와 사무실(29명)이었다. 성희롱이 일상업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방법’(95명 응답)에서 81명(85%)이 "성희롱에 대응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명이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24명이 "평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서"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 내부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2명에 그쳤다.
실태조사 참여자의 22%는 최근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고, 49%는 직장내 성희롱 담당기구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경찰조직에 만연한 성희롱 조직문화가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관행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직에서 여성직원은 경찰관 7천888명(7.7%), 일반직 2천949명(76.6%), 무기계약직 1천527명(93%)이다.
매일노동뉴스 윤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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