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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논란 휩싸인 軍, 대책은 없나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19 조회수 5215

우리 군이 또다시 '성군기' 논란에 휩싸였다. 매번 반복되는 군내 성군기 위반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대책들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는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지속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대위의 자살에 상관의 성관계 요구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비로소 폭로됐다. 오 대위는 유서에서 "상관인 노모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 소령은 10여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오 대위의 자살에 상관의 성관계 요구 등의 정황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노 소령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여군 장교인 오모 대위에게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소령은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며 "현재 헌병대에서 성관계 제안 및 가혹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군내 성군기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이 인권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10명 중 1~2명이 최근 1년 간 상관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여군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2%인 457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의 피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응답자 11.9%(102명)는 최근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육군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집계한 성군기 문란 사건은 총 2877건(간부 434건, 병사 2443건)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는 22%에 불과했지만 일반 병사의 경우는 61.7%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사후 조치에도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형법은 물론 성범죄 관련한 친고죄가 지난 6월부터 폐지된 만큼 군이 의지를 갖고 성 군기 사고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여군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간 성폭행, 미성년 성매매 등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8월 '기강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금혼·금연·금주 등 '3금제도' 도입 및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의 대책들이 그때그때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내 성범죄의 60%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 인권 전문가는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더라도 군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줄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내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성인력의 군 지원이 줄어들어 군 전력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뉴스 박광범 기자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71214144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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