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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장애인 피해자 구조사례 이어져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19 조회수 5142

지난 5월 충북 제천서에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의 문제가 제보되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와 누나, 남동생이 함께 생활하던 이 가족은 노숙자들을 데려와 집에 재우는 남동생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엄마와 누나가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시 경찰은 관련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와 대책을 마련하였다. 행동 치료를 위해 남동생을 의료시설에 입소시키는 한편 누나는 보호시설로 안내하여 학업 및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혼자 남게 된 엄마는 고향집으로 인계하여 아들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내도록 하였다.
 
지난 6월 서울 동작서에도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등교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빠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15살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집안에 사실상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같은 일은 모두 그동안 경찰청이 장애인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서로 신뢰를 쌓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월 경찰청과 장애인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성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방문·홍보’ 활동을 벌여 성폭력 피해 장애인 38명을 발견해 구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협회 및 지자체와 정기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지난 정기회의에서 제기된 수화 통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조) 지방청별로 전문수화 통역사 인력풀(총 109명)을 지난 9월 구축하였으며,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 전국 267개 全 경찰관서에 2,741명으로 구성, 전문수화 통역사 인력풀, 16개 지방청별 7명 (부산청 4명) 구성 (총 109명)
 
장애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원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교육부 특수교육원과 함께 지적장애인용 성폭력 예방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의 점자본도 제작 활용 중에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근절 활동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11년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신고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어 왔으며, 올해의 경우 검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발생건 또한 증가하였으나(발생건 : ’11년 494건→ ’12년 656건(+32.8%) / ’12.9월 473건→’13.9월 647건(+36.8%))
올해 9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미검율이 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44.4%가 감소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거의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전체 성폭력 미검율 8.9%, 강도 미검율 4.7%와 대비하여 낮은 수준임. 앞으로 경찰은 11월 초부터 하반기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 방문.홍보’를 실시하여, 아직 암수 범죄로 남아있는 피해사례들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변 이웃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뉴스21 장선익기자

출처: http://www.krnews21.co.kr/sub_read.html?uid=130223&section=sc2&section2=%EB%8C%80%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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