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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아청법’…인권위가 나선다?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5226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진료실에서의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아청법에 적용, 10년간 의사로서 취업이 제한되는만큼 인권위가 마련하는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8일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예방기준을 마련하고자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료계로부터 아청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판단지침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첫번째 자문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조만간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실무접촉도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권위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진료실에서의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의료라는 특성상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볼 것인지 애매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료실에서의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인(의료기사 포함)은 물론 환자들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이다.

'진료'라는 의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듬으로써 환자들이 진료에 있어서 불가피한 언어나 행동을 성희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환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툼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알고 있다"며 "진료라는 특수성을 간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차원에서 만들어질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의료인들을 아청법으로부터 구제해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의사 김진구기자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3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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