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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사 성추문'…이번엔 수업 중 '도촬' 물의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5439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도촬'(몰래 사진찍는 행위)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해 징계처분(본보 지난 7월 16일자 6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중순 A(50) 교사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특정 부위를 도촬했다는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학생들 일부가 교사의 책상 옆에서 허리를 숙인 채 컴퓨터출력하는 도중 '찰칵' 소리를 들었던 것. 다음날 해당 학급 간부들은 학교 측에 "교사가 학생을 도촬했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교사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학생들에게는 '소문일 뿐이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9월 모 중학교 교사
여학생 몰래 찍다 징계 받아
성희롱 발생 학교서 재발
교사 성교육 유명무실 비판


하지만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위 파악에 나섰고, 결국 교사는 학부모와의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학교는 지원청 등에 즉각 알리고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두어 달 전 또다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잘못된 행위가 다시 일어난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이같은 성추문은 비단 이 학교뿐만이 아니다. 부산의 또다른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예비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연 1회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근절과 이상민 장학관은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기회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달식·윤여진 기자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101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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