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입법 추진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3-12-23 | 조회수 | 5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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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이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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