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학내규칙/관련법
    • 학내규칙
    • 관련법
  • 관련사이트
  • 관련자료
  • 뉴스레터

뉴스레터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글의 상세 화면
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입법 추진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5499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다.

강 의원실 측은 "성폭력범죄는 성별·인종 등을 떠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도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외국인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이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출처: http://vip.mk.co.kr/news/view/21/21/1983797.html

자료실_관련뉴스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 '폭언, 성희롱'..콜센터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점검한다
다음 13~20세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늘어
  • 목록 인쇄[새창열림]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18호 TEL: 031-219-1744,1745
  • COPTRIGHT(C)2013 Ajou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