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음란 전화 40대 실형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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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의사를 사칭해 음란 전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260947272198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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