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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에게 음담패설·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27 조회수 5371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젊은 여성 승객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젊은 여성을 손님으로 태워 음담패설을 하면서 추행했다"며 "강씨는 2002년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승객을 추행했고 한 피해자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A(21·여)씨를 뒷좌석에 태운 뒤 "맥을 짚어주겠다", "성관계를 자주 해야한다"고 음담패설을 하고 종아리를 더듬는 등 최근 2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위협을 느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출처: http://vip.mk.co.kr/news/view/21/21/2020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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