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에게 음담패설·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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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젊은 여성 승객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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