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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휴대전화로 '몰카' 시도 회사원 벌금형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3-12-27 조회수 5411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원 A씨는 지난 8월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20대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가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장소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출처: http://vip.mk.co.kr/news/view/21/21/20209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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