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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제 올해 본격 시행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6034

작년 6월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성폭력지원센터. 경찰관은 성폭력을 당한 12살 A양을 초조히 바라보고 있지만 A양은 입을 제대로 떼지 못한다. 성폭력의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A양은 지적장애 3급에 자폐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의 세 번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A양의 진술을 얻지 못해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2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48명의 제1기 진술조력인단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문 상담가와 심리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력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도 부족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조력인 48명 중 서울은 13명, 경기 6명, 대구 5명, 광주와 대전은 각 3명 등이 확보됐지만 충남과 제주도는 한 명도 없다. 울산과 강원도는 각 한 명밖에 없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사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기존의 진술분석 전문가를 활용하면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술조력인을 쓸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요원과 원스톱지원센터 조사관 등을 상대로 진술조력인 운영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사례를 비롯해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폭력범을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진술분석 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http://vip.mk.co.kr/news/view/21/21/2027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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