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제 올해 본격 시행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1-06 | 조회수 | 6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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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성폭력지원센터. 경찰관은 성폭력을 당한 12살 A양을 초조히 바라보고 있지만 A양은 입을 제대로 떼지 못한다. 성폭력의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A양은 지적장애 3급에 자폐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사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기존의 진술분석 전문가를 활용하면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술조력인을 쓸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http://vip.mk.co.kr/news/view/21/21/2027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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