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전체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6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1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딸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에서 어느덧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사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한 채 대하다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딸 이외에도 혼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10)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과 이혼 후 홀로 딸과 아들을 키우는 김씨는 "딸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속옷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것이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선닷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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