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서 30대 사기범 같은 방 수감자 성추행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1-14 | 조회수 | 5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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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피의자가 동료 수감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지난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B(19)씨 등 동료 수감자 2명을 번갈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수감자 2명의 젖꼭지와 성기를 만지거나 언어적인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지난달 19일 구치소 근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 측은 A씨와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한 뒤 자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구치소 조사에서 "서로 장난으로 만졌다"며 자신도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감자 8명이 한방을 쓰는 사기초범 수감동에서 지난 9월부터 함께 수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추행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031043432198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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