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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이용 여학생 강제추행 버스기사 '집유3년'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5584

울산지법은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해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9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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