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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아찔… 수사·법정 진술 도와요"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1-14 조회수 5599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양 아버지성폭력 가해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A양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합의서를 세 차례나 작성하게 해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6일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 센터에서 만난 신진희(44) 변호사는 1기 성폭력 피해자 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계기가 된 A양 사건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A양은 세 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2011년 2월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안모(51)씨 집에 맡겨졌다. 하지만 안씨는 두 달여 동안 매일같이 당시 14세였던 A양에게 성추행을 일삼았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고통의 나날은 A양이 가출한 후 찾은 보호시설 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드러났고, 2012년 4월 검찰이 신 변호사를 A양의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A양 아버지의 행태는 친부라고 믿기 어려웠다. 딸의 동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입원한 딸을 안씨 집으로 데려가 그의 부인 앞에서 합의서를 쓰게 했다. 심지어 선고 전날 A양을 가해자 변호인에게 데려가 합의서를 쓰고 재판부에 냈다. 신 변호사는 "반박 의견서 제출이 조금만 늦었어도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상담기법부터 성폭력 피해 치료과정에 대한 증거채택 절차까지 새로 익히며 반년 가까이 A양 사건에 전념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2012년 10월 안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신 변호사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그는 "사적으로 수임한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우려면 시간과 전문성 부족 등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 계기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제도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현재 신 변호사를 포함해 전국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이나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이들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수사 및 법정 진술 등을 돕는다.

전담 변호사제 시행 이후 법률조력인 제도만 있던 때 피해자들이 쏟아놓던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된다' '결심 하루 전에 처음 변호사 얼굴을 봤다'는 등의 불만은 상당 부분 줄었다. 하지만 충분한 법률 지원을 하기에는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국의 성폭력 피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조력인 637명이 담당한 사건은 8,053건으로, 이중 전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무려 1,056건에 달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의 김종웅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맡은 107건 중 75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매월 16건씩 추가로 수임하는 상황이라 갈수록 업무 과부하가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니 피해자들 가운데 전담 변호사를 지정 받는 경우는 20%선에 그친다.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전담 변호사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업무공간 확보 여건에 맞춰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올해 새로 선발한 4명의 2기 전담변호사들을 교육 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원일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07033854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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