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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집유 4년'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1-20 조회수 5272

울산지법은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서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 강의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http://vip.mk.co.kr/news/view/21/21/2035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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