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집유 4년'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1-20 | 조회수 | 5272 |
---|---|---|---|---|---|
울산지법은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서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전 | 서울시교육청 토론회 '썅년들아' 폭언에 성희롱까지 |
---|---|
다음 | 도 넘은 악성루머, 장현승·현아 인권은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