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 간부검사 봐주기 처분' 비판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1-28 | 조회수 | 5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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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간부검사에 대해 경고처분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 현직 검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했다. 창원검찰청 성폭력 전담검사 임은정(39·연수원30기) 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언론에 보도된 글 내용을 보면 그는 "대검 지침에 따라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했다. 구공판은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그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는 최근 대검 감찰본부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에 그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임 검사는 전화통화에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언론에 공개할 입장은 아니다. 내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전부터 소신발언 등을 통해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심경을 내부망에 올린 그의 글이 화제가 됐었다. 임 검사는 이 사건 1심 공판검사를 맡았었다. 특히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등 과거사 재심 공판에서 지난 2012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암묵적 무죄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무죄 구형은 처음이었다.
경남도민일보 표세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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