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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지킴이 여자아이 성추행, 징역 3년6월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5265

 학교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잇따라 성추행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정보공개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등교하는 여자아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유재형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19_0012666861&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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