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발만 살짝 디뎠는데…' 벌금 100만원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2-03 | 조회수 | 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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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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