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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할 때 어디 보냐" 성희롱 여교수 결국 대학서 퇴출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03 조회수 5322

지난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예술종합학교 A여교수의 복직이 사실상 무산됐다. A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관계자는 25일 “최근 A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탈락 재심 요청을 심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5월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수업시간에 “너희 남자들은 00만 보면 환장하지”, “자위할 때 어디를 보고 하냐”, “너희들이 뜨고 있는 눈은 술집 창녀 눈 같다”고 발언, 논란이 거세지자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5월 24일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A교수는 이에 반발해 소청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9월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감면을 받았다. 학교 측은 10월 대학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다.

한예종 교학처 관계자는 “성희롱 논란으로 인한 징계위와는 달리 당시 재임용 심사는 학생지도, 연구실적 등 교원 재임용 요건에 대한 전반을 심사했다”며 “A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은 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탈락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교수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도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청위가 이를 기각,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청위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설치된 교육부 산하 심의기관이다.

소청위 관계자는 “A교수의 성희롱 관련 징계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벌 수위가 적당했느냐의 여부를 심사했지만, 재임용 건은 학교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2012년에도 같은 과 교수의 퇴임 공연을 위해 후원금을 강제로 걷고 티켓을 강매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데일리뉴스 신하영기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64406605961328&SCD=JG31&DCD=A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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