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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료 빙자해 성추행한 인턴, 징역 6월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06 조회수 5152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턴이 여 환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진료를 명목으로 성추행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환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해당 인턴은 사죄 의사 또한 보이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판사 함윤식)은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턴의사 A씨에게 징역 6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턴의사 A씨는 B병원 인턴의사로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다.
 
 
그중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C씨(여·23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C씨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으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범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야위었냐,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냐, 나중에 전화를 할 테니 받아라"라는 등의 말을 전하며 과감하게 신체를 주무르는 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 정작 A씨는 C씨의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진찰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의 법정진술과, 의무기록 사본, CCTV 정지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인 C씨가 수사기관에서 뿐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및 대질신문의 과정에서, 위의 주요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증인 당시 A씨가 통상적인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 자주, 장시간 동안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C씨의 신체를 진찰한 사실이 증명됐다.
 
 
법원은 "만약 A씨의 주장과 같이 당시 C씨의 유방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 보았다거나 바지 지퍼조차 풀지 않은 상태에서 팬티라인 근처를 촉진한 정도에 그쳤다면, 평소 병원진찰을 받아온 환자가 유독 이 사건 진찰 직후 정신적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C씨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A씨가 C씨에 대해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해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메디시안 박으뜸기자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79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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