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2-11 | 조회수 | 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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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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