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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11 조회수 4798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후 저지른 절도죄로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구금중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http://vip.mk.co.kr/news/view/21/21/2053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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