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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담 여학생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 벌금형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11 조회수 4648

대학교 교수가 상담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재직중이던 경남의 모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학부 여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뒤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전화로 피해 여학생을 불러내 한차례 더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유혹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해 피해 여학생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이후 대학교수직을 사임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http://vip.mk.co.kr/news/view/21/21/20537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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