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담 여학생 추행한 전 대학교수에 벌금형 | |||||
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4-02-11 | 조회수 | 4648 |
---|---|---|---|---|---|
대학교 교수가 상담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전 | "성희롱 녹취 증거안돼" 교통公 사건은폐 의혹 |
---|---|
다음 | 여자화장실 침입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