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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녹취 증거안돼" 교통公 사건은폐 의혹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014-02-17 조회수 4842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같은 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회사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져 사건을 사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위원회 표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해진다는 제도적 헛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와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말 회식 자리에서 간부급 공무원 50대 직원인 A씨가 같은 팀 직원인 B(35)씨에게 성적 발언을 통해 성희롱한 사실이 인천교통공사 내 내부신고센터로 접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6일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졌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핵심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진술만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11일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핵심증거나 마찬가지인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 위원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성희롱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측은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성희롱 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런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가해자인 A씨는 인사조치 된 상황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인천교통공사는 직원이 승객을 성희롱한 사건이 일어나 해당 직원을 해임하기도 했지만 성희롱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성희롱은 범죄행위인 상황에서 이를 단 6명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일보 김상우기자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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